근로장려금의 정기지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지급 신청현황 조회를 통해서 확정된 금액은 8월경에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수령방법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변경을 한경우이거나 현금에서 계좌로 변경을 하는 등의 지급 방법을 바꾼 경우에는 우편물이 나에게 발송되기 이전에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 심사 진행상황 조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에 하신 경우라면 심사 진행상황이 현재 조회 가능합니다. ARS나 홈택스, 손택스 어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확정금액은 7월 말~8월 초에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립니다.
- ARS 1544-9944 또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확인 가능
- 모바일 앱 조회 :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조회 : 홈택스에 접속-> 조회/발급 -> 장려금 신청 심사 진행 상황 조회 ->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확정이 되고 난 후에는 등록된 계좌 또는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 수령을 신청하였거나 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 우편물이 발송되게 되며 해당 통지서를 지참해야지만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금액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 수령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환급 가능한 계좌를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해야 할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뒤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에 방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되었으나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My홈택스에서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도 가능하므로 조회를 하신 후 재발송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절차
계좌등록 및 변경
근로장려금 계좌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하면 세부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는데 우측 하단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계좌 개설(변경/철회)' 신고서를 클릭하면 등록 및 변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변경 메뉴를 선택하신 후 개설은행 선택,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에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 뱅크 또는 케이 뱅크는 등록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방법과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