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으로 주정차되어있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골목, 시장이 들어서 있는 도로는 특히나 더 불법주차가 심한데 이를 단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 주차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도 우선시 생각해야 할 것은 사고의 위험 성과 다른 운전자의 주행에 큰 방해를 준다는 것을 너무 무감각하게 여긴다는 것이 썩 유쾌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오늘은 불법 주차 후 단속되었을 시에 나의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기준
각 도로의 차선에 따라 주차가 완전 불가인지, 5~10분 정차가 가능한지가 모두 다릅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들이 숙지가 안되거나 헷갈리셔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불법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거나 주차단속반에 걸리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항상 법을 준수하는 편이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 황색점선, 실선, 이중선 주차(5분 정도의 정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 적인 경우이므로 가급적 피할 것)
- 교차로 모퉁이
- 횡단보도
- 소화전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
차종마다 금액도 다르게 부여되므로 확인을 미리 해보셔야 합니다. 일반 승합차 5만 원, 일반 승용차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을 시 승용차 8만, 승합차 9만 원입니다. 잘못하면 견인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한 구역에 따라 금액 달라질 수 있음.
- 4톤을 초과하는 차량일 경우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
- 납부기간 만료 전에 자진납부 시 20% 감면.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바로 조회 가능하며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니 준비후 접속하셔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나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에서 최근 5년간의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모두 조회가 되니 혹여나 납부되지 않은 과태료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방법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서울시 교통민원 홈페이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지방 거주자는 위에서 언급한 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가능하고 위택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 시에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에만 납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불법주차를 일상 습관처럼 여겨버린다면 나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게 될 다수의 시민들과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길가나 골목에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들로 인해 길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을 여러 번 겪어보았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꼭 주차장을 찾아 정상적으로 주차한 후 볼일을 보러 가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조금만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