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사회초년생들도 차를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고, 한 가구당 최소 차량을 한대 이상은 소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기별로 자동차 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세 납부기간은 언제인지, 정확한 납부 기간과 연납 신청방법 및 연납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납부가 늦어지면 함께 오는 불이익 등도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란
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며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셩격 및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의 사회적인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1년에 두 번으로 나뉘어 상반기(6월), 하반기(12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나누어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것을 자동차 연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세 연납 이유
자동차 세를 연납할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납을 하게되면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생각보다 큰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납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며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월에 1년치의 자동차 세를 납부하면 1월을 포함 10%의 공제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22년도부터는 1월에 해당하는 세액은 제외된 비율인 9.15%의 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면 받아갈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1월에 자동차 세 연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세 납부 시기
자동차 세 연납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이렇게 정해진 달에만 가능하며 매달 16일이 납부일입니다. 1~6월 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은 1분기인 6월에 부과되며 7~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2분기인 12월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1월과 3월에 이미 연납으로 납부를 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별 세액공제율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월에 납부할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되는 카드사는 캐시백도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 2 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 세 계산
자동차 세 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가격과는 무관하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의 크기, 승합차는 승차 가능 최대 수용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도로사용 부담금 및 대기오염 규제도 달라집니다.
또한 자동차 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치의 자동차세 산정이 가능하고 여기에 자동차 세의 30%인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세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세금을 할인해주는데 신차부터 2년까지는 배기량에 세율을 곱한 그대로의 금액이 적용되지만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이 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신 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메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 세 탭을 이용해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자동차 세 연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차량이 등록되어있는 관할 세무서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 및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세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직접 방문을 통한 납부 방법과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 계좌번호나 지로 납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부가서비스 메뉴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 한 방법으로 신청 및 납부 가능
- 자동이체 신청은 불가함
자동차 세 납부 후 차량 중도 처분
미리 납부를 끝 마쳤는데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을 처분하여 명의이전 또는 말소처리가 된다면 기간을 산정하여 환급이 된다고 하니 이런 일이 생길 경우 환급되는 금액만 잘 확인해보면 될 거 같습니다. 세금은 납부가 늦어져 납입기한이 지나게 되면 납입 후 금액으로 추가금액이 계속 발생하여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처리 꼭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세금 조금 더 일찍 내고 비용을 줄여 보는 것은 절세하는 매우 현명한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연납 신청하여 자동차 세를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액으로 납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