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알아보기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테고, 생활을 하시다가 예기치 않게 장애를 보듬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나의 몸에게 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에 힘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신청에 대해 정리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고 사회생활 등이 어려워 불편함을 겪는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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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지원 내용
활동보조 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이나 활동하는 곳을 방문하여 신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활동이나 이동보조를 더불어 가사활동도 챙겨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혼자서는 몸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문간호사나 의사가 마찬가지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보조, 간호, 요양 상담 등을 도와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활동 지원인력은 직계가족은 될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신청 가능 대상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인 자
- 혼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을 하기에 무리가 있는 장애인 복지법 상의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함으로 인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으나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한 자로써 장애의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자
- 소득 신청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함
▷ 신청제외 대상
- 다른 법령으로 인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제외동포 및 외국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에 따라 자격이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언제든지 가능함
⊙ 신청장소
: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
⊙ 신청 가능한자
: 본인 또는 가족 or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구청장이 지정한 대리인이라면 가능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때 필요한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 신청서류 접수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온라인의 경우 신규 신청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였을 시에는 제출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갱신 신청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가능하며 30일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변경 신청
: 장애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위의 항목들은 2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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