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사업자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며 3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 중인 사업주이시라면 대부분 받아보실 수 있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업주들이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업주들의 고됨을 함께 나누고자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필요성을 느껴 4286억 원의 지원규모로 2022년도에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뜻을 밝혔습니다.
인건비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근로자의 수를 급격하게 줄이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근로자는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현상도 함께 해소를 하기 위한 취지로 근로자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금액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려던 임시 지원사업이었으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기본 방침은 유지하되 조건이나 관리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철저히 기준을 조율하여 지원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기본적인 기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개월 동안 매달 말일 근로자 집계 인원이 30인 미만인 근로자들을 고용 중에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은 30인 이상을 간혹 지원해주기도 하는데 예외인 경우이므로 평균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결정 이후로는 근로자수가 증가하여도 최대 29인에 한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소득 3억 원 초과 또는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속하는고소득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근무기간이 30일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월평균 급여가 230만 원 미만인 노등자에게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와 사업주의 배우자거나 직계가족은 제외 대상입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지원대상 요건들에 부합하는지 심사 후 지급 결정이 확정됩니다.
22년 신규 사업장 신청서류 준비
-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서
-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
일용근로자(일용직 건설 노동자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서
-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22년에 들어서면서 21년과는 지원이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는 1인 매월 급여 230만 원 이하일 때 월 3만 원 지급,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근로일수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며 또한 지급방법은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15일 자동 지급됩니다.
시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만큼 모두 지원금 지급받으시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