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업종은 기존에 87개였으나, 2022년도부터 국세청에서 개정이 되어 9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되며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추가된업종 총 8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도소매업과 더불어 자동차 세차업 등 처럼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해당 대상이 되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 2022.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