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문의가 요즘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호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겠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볼 때 집주인이 제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치러야 할 잔금의 일정 등이 꼬여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견뎌내야 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중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연락을 피하거나 잘 되지 않는다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실 필요가 꼭 있으므로 오늘은 그런 깡통전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뜻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 매매값의 80%를 넘기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전세값이 집값에 대비하여 근접하거나 훨씬 높은 경우에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거나 집을 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때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피하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세금을 악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것을 깡통 전세라 일컬어 부릅니다.
깡통전세 피해 방지
사실상 세입자가 주인의 마음을 꿰뚫어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할 때에 전세가와 매매가 비교만으로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즘 전세금이 몇백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을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후 세입자가 다시 그집을 나올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보증해주는 제도로 SGI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HF한국 주택금융공사 3군데의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해두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가입해둔 위 3곳의 보증사를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해두었는지 필히 확인 후 만약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세입자가 직접 가입도 가능하니 꼭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각종 부동산 사기나 전세사기가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도 강화되어야겠지만 스스로 먼저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두어 최대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똑똑하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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