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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정직하게 앞만 바라보며 일해온 직장인들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거나 정년퇴직 등을 하실 때 퇴사를 하더라도 당장 불안하지 않도록 위안이 되는 퇴직금의 지급규정과 지급기한 등을 확인해보려 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나의 퇴직금을 더 똑똑하게 받는 방법 지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뜻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을 해당 근무지에서 근속한 후에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과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해당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별도의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뜻퇴직금 뜻
퇴직금 뜻

 

 

 

퇴직금 지급의무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하여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대로 갖춘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 신탁 쉽게 말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일시금이나 연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고용주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그 지급방식이나 세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종 지급 시 퇴직급여의 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언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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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무

 

 

 

퇴직금 지급규정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역시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수습기간이나 고용주의 승인하에 진행한 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다만 개인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같은 기준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속을 했을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만족하였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본 조건만 갖추어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간혹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흔치 않은 예이기는 하지만 알려드리는 사항들에 속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국내에서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후 해당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해 급여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도록 제제를 받은 경우 
  4. 지급받던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의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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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한을 잘 지키는 사업장들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을 하거나 계약서에 따로 지급기한을 정하여 내용에 넣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면 14일 이내라는 조건에서 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동의한적 없이 회사에서 퇴사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거나 사전고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14일 이후부터는 미지급 일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 지연 이자가 연 20% 발생하여 이 금액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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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가 퇴사직전 지급받았던 임금의 평균금액과 지속 근로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퇴직금 예상을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를 사용할 때에 입사일과 퇴사일까지 입력할 수가 있어 더욱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급여 외에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어왔던 경우는 퇴직금 금액에 함께 산입이 되는 일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금액은 최종 퇴직금 금액에 함께 포함되지 않음을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퇴직금 계산방법 1퇴직금 계산방법 2
퇴직금 계산방법

 

 

 

우리는 미래에 다가오는 은퇴기간을 대비해서 퇴직금을 적립해둡니다. 이런 소중하고 고마운 퇴직금을 조금 더 똑똑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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