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가장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고 하여 소식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들의 생활안정 및 극복에 힘을 보태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단가를 완화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완화시키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2022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과 혜택 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내용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며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지원하게 됩니다. 각 거주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또한 지역이나 가구원수별로 지원기준을 고려해서 그와 비슷한 수준의 임시거처를 확보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대도시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643,200원 정도를 예산으로 고려합니다.
2022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가족 모두가 일을 하여 수입이 있던 상황이 아니라면 예고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맞닥 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 긴급복지 주거지원 사업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자격이 갖추어 지므로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선정자격이 추가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 등에 수용이 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들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들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 중이던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사업장의 화재 피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외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이 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이후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해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한시적)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한시적)
2022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기준은 가구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분류하며 그 외에도 총 재산, 금융재산 등을 최종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재산의 경우 주거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800만 원 이하라고 하니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재산기준
- 대도시 :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600만 원 이하
-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022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기간은 상시 접수 예정이며 각 시군구청이나 해당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므로 방문신청을 하실 때에는 미리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셔야 할 것이며, 전화로 접수 시에는 담당 공무원과 상의 후 제출 방법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각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기타 서류(해당 지역 시군구청의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준비 필요)
올해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지원 단위는 1개월부터 시작하고 연장은 2개월까지 가능한 지원입니다. 지급액의 경우 주거비 지원 명목이기 때문에 일시지급하지 않고 매월 단위로 지급을 한다고 하며 위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을 해주어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좋은 지원 혜택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