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내 집 마련이란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부동산 가격은 소소한 시민들이 감당해내기에는 정말 무서운 수준이다 싶을 정도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젊은 분들 중 경제에 관심이 많거나 부모님 혹은 지인들에게 조언을 얻어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청약에 한 번쯤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 이시언 님은 매달 소소한 금액을 꾸준하게 장기간 청약에 투자한 결과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다며 방송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청약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루실 수 있는 일이며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이란
청약통장(청약 관련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나누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를 가지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거나 두 번째로 청약에 당첨되는 방법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중에서 금액적으로 가장 좋은 청약 당첨을 꿈꾸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현실인데 주택 청약 제도는 청약 관련된 예금을 통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 싶다면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사겠다는 의미로 예금에 가입을 하여 매달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 청약 및 아파트 청약 가능한 종류
국민주택
국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였거나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85㎡면적으로 약 25.7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금액이 민영주택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작은 평수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가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주택을 이야기하며 더샵,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등의 아파트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주택보다 분양가가 비싸지만 대신 평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 내부 서비스 시설인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의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준비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주택 청약 통장을 개설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 청약예금을 소지한 사람 이어야지만 청약의 기회도 다가오게 됩니다. 은행에서 직접 만들거나 인터넷이나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을 만드는 또 다른 이유로는 내가 집을 구매할 의지가 있고 그 실천을 위한 자격을 갖추겠다는 의사표시로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분양주택의 규모 별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여야지만 당첨 조건이 채워지니 이 부분도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통장을 갖추게 되었다면 공통적으로 원하는 지역이나 그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야 자녀가 있거나 직계 존속 부모가 없어서 형제자매를 직접 부양하고 있는 미성년 세대주이면 누구나 청약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 : 청약저축 가입
- 민영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
주택 청약 및 아파트 청약 정보
한국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제는 발로 뛰지 않아도 집안에서 컴퓨터 하나로 모든 조회가 가능하고 청약신청 방법부터 신청내역 조회 모두 진행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청약 연습까지 해볼 수가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나는 청약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당최 감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 연습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메뉴도 나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눈여겨 살펴보신다면 정보는 일사천리로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 청약 및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에서는 순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과 납입금이 일정 이상에 도달하여야지만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국민은 일정 횟수를 납입해야지만 하며 한 횟수라도 밀리지 않고 매달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 청약 및 아파트 청약 과열 지구는 청약 통장을 개설한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과열 지구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은 6개월~1년이 경과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경우에 따라 도지사가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하고 5년 이내에 청약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함
- 입주할 입주자가 모집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주택 청약 및 아파트 청약 납입 횟수
민영 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정한 예치금액 이상에 도달하면 가능하고 국민 주택은 과열 지구 24회, 위축 지구 1회 그 외로는 수도권 12회이며 필요시 2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과열 지구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2순위로 밀려나는 때가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거나 앞서 5년 이내에 당첨된 경우가 있었던 사람은 2 주택 이상의 세대원이므로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등의 특공을 공략해서 조금 더 가능 성을 높여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주택 청약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활짝 열려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첫 발걸음을 뗀다 생각하시고 여유로운 날 은행 방문하셔서 통장도 개설하시고, 주택청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셔서 행운이 찾아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