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며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이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을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함에 있어서 잘 모르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 외국인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비전문취업사증의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취업교육과 더불어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조건과 채용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조건
사업장이 갖추어야할 요건
-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 및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 여부 확인
-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한 내역이 존재하여야 함.
- 내국인 구인 신청일자로부터 2개월 이전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까지 내국인 근로자의 이직에 대한 내용이 없어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짜의 5개월 이전부터 고용허가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함.
- 신청일인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외국인 고용 허가신청
- 신청기한 : 내국인 구인 노력 신청이 경과 한지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발급 요건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가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고 나면 고용센터를 통해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의 3 배수에 한해 근로자 알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안선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중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고용허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업주가 고용허가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계약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제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소송 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되며 해당 계약서를 송부받은 각 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외국인 구직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확인된 근로계약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보내져 근로계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비자 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자는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발급받은 사증발급 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할 때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증발급 인정서를 대신 전달하게 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 사증발급 필요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사증발급 인정서, 여권, 사진
외국인근로자 입국 /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사증을 받아 입국하게 되며 취업교육기관에서 2박 3일 동안 16시간 동안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이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취업교육비용은 고용주가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조건과 채용절차에 대해 함께 확인해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받는 혜택도 있지만 잘못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자세히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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