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위반 신고
우리나라는 협소한 주차 공간들로 인해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주차자리가 만석 이기도하며 보통 자정이 넘어가면 주차 자리 찾기가 거의 힘들답니다. 주차 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이중주차를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아무렇지 않게 차를 대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노외주차장을 기준으로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2~4% 범위, 부설주차장은 2~4% 범위로 정해져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장애인주차구역이 적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의 과태료와 위반 신고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며 두 번째의 경우가 처벌이 더 강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2.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차 가능 표시가 발급이 되는데 이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했거나 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있긴 하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탑승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보인다면 과감하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의 편의를 위해 몸이불편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앱 내부의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들어가신 후 유형 선택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하신 후에 위반 사진 2장, 발생지역, 내용,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글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차불가 표지도 이전에는 네모난 형태였으나 2017년 이후 노란색이고 동그란 모양으로 장애인 주차표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전 표지로 부착되어있는 차량도 위반 대상입니다. 또, 장애인 탑승자 없이 동승자만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는 것도 위반 사항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와 위반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려 보았습니다. 나의 편안함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