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직장인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머물러있고 사용하는 공간은 바로 회사입니다.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인 만큼 어떠한 구성원들과 환경에 놓여서 일을 하는지 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크게 다가오고 중요한 부분이라 짐작됩니다. 그런 직장에서 동료, 또는 직장상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누구라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근로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위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추가된 조문으로써 고용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취지입니다.
이 법은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사용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하지만 만약 조취를 취하지 않게 되면 고용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되는 행동
직장 내에서 은근히 따돌리며 괴롭히지만 형법에 저촉 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지속적을 그런 행동들을 취하거나, 물건을 숨기고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과도한 업무지시, 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나 행동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자 주의사항
- 근로자는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육하원칙에 따라 고용주에게 먼저 상황을 알리고 신고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행위들이 1회성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녹음, 녹취록이나 상황을 매일 기록해두어 증거로 활용한다.
- 2019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일들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회사 주의사항
- 취업규칙에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조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만약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근태와 기본적인 업무평가를 꼼꼼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오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위의 동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배려심과 이해로 다가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과 성향이 맞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일을 할 수도 있으나 모두에게 인격 존중의 권리가 있으며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만큼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