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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by belle7579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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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해진 줄만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수를 올리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다시 코로나가 대유행이 시작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 코로나 시기에 겪었던 경제적 불황을 다시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고 특히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장분들의 경우에는 걱정이 더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 중 한 가지인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의 자녀 또는 노부모 등의 가족에게 질병, 사고,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가족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를 이야기합니다. 앞의 설명처럼 이는 무급휴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대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정의1가족돌봄휴가의 정의2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복지 시설 등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휴원·휴업·원격수업 등의 사유로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단, 자녀의 방학 또는 수능일에는 사용 불가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확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확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21~2022년 12월 16일 까지이며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하니 빠르게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의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로만 지원이 되는 것이며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간 10일 내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1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꼭 사업장 주소지의 고나할 고용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수령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신청점수후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되며 신청서에 미리 기재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단,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납부해야하며 서류를 위조한것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고하니 이런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신청자격부터 신청서류, 신청방법까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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