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정리
5월은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202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 같아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다면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해 소득을 최종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중도 퇴사자도 5월에 개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입니다. 기장신고는 장부를 작성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 추계신고는 장부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금액에 따라 기장신고는 각각 간편 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되고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이 됩니다.
본인이 간편 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또는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하는지 기준경비율 기준으로 하는지를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202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2021년의 총수입금액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평소에 본인이 장부 작성을 통해서 수입과 경비를 다 꼼꼼하게 기록해놓았다면 정확히 장부에 따라 기장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아닌 경우에는 추계신고로 일정 비율을 적용시켜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의 대표적인 신고대상으로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 동안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6월까지 연장되어 진행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소득이 7천5백만원 미만의 방문판매원이나 보험모집인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경우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12월에 연말정산을 한 상태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3. 세금신고
4.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5. 신고서 작성 및 제출
6.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손택스 어플 설치 후 로그인
2. 신고 / 납부
3.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지방소득세 신고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잊지 마시고 성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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