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3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세상에는 처음 해보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경우라면 더욱 그럴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이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2022년도에 신설 확대한 '영아의 첫 만남 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시간제 보육이나, 어린이집,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 가정양육 등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해줍니다.
-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지원사업 : 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급(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은 개별 제도이며 중복지원이 가능)
영아수당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 2020년~2021년생의 경우에는 만 2세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라면 요건이 충족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에 실제 거주지가 확인이 되는 자는 포함됨)
영아수당 지원사업 내용
가정에서 양육을 할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아인 경우 1인당 30만 원이 매월 25일마다 최대 24개월 동안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의 양육방식에 따른 맞춤 지원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시 보육료 바우처로 월 50만 원을 매달 지급하며(국민행복카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금액을 전액 지원 합니다.
이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후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의 수준에 따라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영아수당 바우처, 현금을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교정시설에서 여성 수용자가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부모가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확인용 신분등,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등 사본, 대리인 신분등
- 추가 제출 서류 요청 시 :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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