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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꼭 납부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각 부과되는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 22년도 9월부터 산정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안 확인 1
202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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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이유

아마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시라면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해왔지만 사실상 나라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지만 막상 취업을 해보면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는 사업주분들이 참 많습니다. 직원의 건강보험 절반 가량의 금액을 사업주가 따로 납부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3.3%를 공제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놓고 운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근무하며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 구분이 되며, 직장에서 월급 받고 근무하는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3.3%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여 이런 경우 모두 '지역 가입자'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에 부과되는 점수 자체가 달라서 이제껏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던 국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점수를 부과하여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차이가 상당하였으며 피부양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료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가 없는 등 형평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개편 1건강보험 개편 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이유

 

 

 

202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개편안

  1. 재산 공제 확대 : 우선적으로 재산에 대한 공제가 확대 됩니다. 이전의 공제 수준은 500~1350만 원 정도였으나 일괄적으로 5천만 원까지 늘어나고 소득 정률제를 시행하여 약 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36,000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2. 자동차 점수 부과 : 이부분에 대하여 부과대상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600cc 이상이면 예외 없이 부과되었으나 개편하면서는 자동차 중고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 정률제 도입 :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여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6.99%로 동일해집니다. 
  4. 최저 보험료 : 최저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 14000원대로 직장가입자보다 약간 더 낮았으나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월 19,500원으로 변경됩니다. 

 

 

지역 가입자 개편안 1지역 가입자 개편안 2
202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개편안

 

 

 

202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 가입자 개편안

직장을 다니시면서 다른 소득을 통해 월급 이외에 추가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가 부가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직장 가입자의 약 45만 명 정도는 보험료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근래에 부업을 통해 소득을 더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세금 등에  관련해서도 확인해보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추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 개편안
202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 가입자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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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피부양자 개편안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여 보험료 부담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3천4백만 원을 넘어가는 피부양자에 한해서 전환을 하였으나 9월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환하는 것으로 기준이 대폭 수정됩니다. 

 

이 소득에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뿐만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급받는 연금도 포함되므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도 금액에 부합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 바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부과되어 경감됩니다. (1년 차 80%, 2년 차 60%, 이후 20% 경감)

 

 

피부양자 개편안 1피부양자 개편안 2
202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피부양자 개편안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보험료에 있어 많은 부담을 느끼셨을 여러 지역가입자 분에게는 희소식으로 다가올 것 같고, 피부양자 등으로 등재되어 납부 부담이 없으셨던 분들과 직장 가입자들의 추가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보험료 등은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9월부터 납부할 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시면 자신의 9월 예상 보험 납입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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