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함에 따라서 더더욱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는 분들과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미래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해서,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며 개인이 소득발생 여부에 따라 분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적정 나이에 도달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게 되어 소득활동이 어렵게 된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득보장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및 조건
노령연금
국민연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써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가 넘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60세보다 더 빨리 지급을 받기 시작함에 따라 원래 지급되어야 할 금액기준보다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게 된 경우 이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해줌으로써 본인 및 가족에게 지급이 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의 정도의 따라서 일정 급여액이 전해지며 처음 진단을 받았던 날짜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이 무도 충족이 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애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
- 장애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 연금액
- 장애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장애 4급 : 기본연금액의 225%(일시지급)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동안 가입하여 납부해오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에게 지급이 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일 기준으로 하여 수급조건이 정해 지므로 본인의 가족이 어디에 해당되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망일 2016년 11월 30일 이전 : 노령연금수급권자, 연금 가입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사망일 2016년 11월 30일 이후 :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외국인연금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협정 및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에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등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한해서는 2007년도 5월 11일 이후부터 반환 일시금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사유로 하여 외국인 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출국이 확인이 된 이후의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후 지급합니다.(반환일시금 청구서 접수는 출국 전이라 하더라도 비행기 티켓 등을 통해 한 달 이내로 출국 예정 사실이 증명된다면 가능함)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시 특이사항
특이사항 항목
-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과 월 소득금액에 따라 수령 예상 금액은 달라짐.
-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의 경우 적용되는 연금 보험료 9% 중 사업자 4.5%, 근로자 4.5%로 나누어 납부함.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 9% 혼자 부담하여 납부해야 함.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보다 정확한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인증 후 로그인하기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하는 창이 나오므로 본인인증 후 계속 진행합니다. 아래 인증 항목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증 없이도 본인의 소득과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하거나 매월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입력하면 조회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의 예상연금액을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본인인증을 거친 후 조회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간편 인증
- 인증서
- 네이버 인증
- 카카오페이
정보 입력하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나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나의 연금 금액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보았을 경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작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은 내가 납부하는 금액에 비례하므로 나중에 받을 더 큰 금액을 예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수령받을 예상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방법
그동안 직장에서 사대보험이 되지 않았거나, 의무화되기 전까지 납부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만큼의 금액을 국민연금에 추가로 납부를 하실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를 검색하여 접속한 후 개인 서비스에서 신고 신청 메뉴 들어가신 후 마찬가지로 인증을 하시고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메뉴에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시 참고사항
참고사항 항목
- 추납보험료 납부는 납부예외 사항과 적용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필수 확인
-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
-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모두 마쳤으나 마무리 절차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면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해야 함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함께 알아보고 조회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젊은 분들은 특히나 국민연금의 고갈 이슈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의 보장성에 대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모두 자신이 누려야 할 혜택을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정리하여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