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시에는 신체검사를 따로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아마 공무원을 준비 중인 분들이 시라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이 많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일반 결함
고혈압 또는 악성 종양인 암과 같은 병명이 해당됩니다. 병의 증세나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의 악성 종양이나 난치성 사상균 성 장기 질환, 난치성 사상충병, 중증 고혈압증은 확장기로 혈압을 측정했을 시 115mmHg 이상인 경우이며 감염병이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여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강, 구강, 인후기관
가장 쉽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들이며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할 정도의 식도 협착증, 업무를 수행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대화나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 구강, 식도, 인후의 변형 질환 또는 기능장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흉부
흉부 질환 중 중증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며 이때에는 의사의 진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흉부에 전염성이나 중증의 결핵을 앓고 있는 경우, 급성 또는 만성 늑막의 질환, 비결핵성 질환의 중증 만성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활동성 폐진균 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심장, 혈관, 순환기
보통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생하는 순환계의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젊은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일 수도 있으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부전증이나 동맥류 질환, 유착성 심낭염, 폐성심, 관상동맥질환, 방실 전도 장애, 발작성 빈맥 또는 기질성 부정맥이 해당됩니다.
치아
치아의 경우 아래턱 관절의 강직, 저작근 질환 및 약골 손상으로 인해 30mm 이상 입을 벌리기가 힘든 경우 및 발음이나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경우와 아래턱 관절의 탈골로 인해서 다시 정상화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복부, 내장 장기
생각보다 빈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빈혈로 인해서 이와 관계있는 비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만성적인 활동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됩니다.
생식, 비뇨기
비뇨기 질환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약물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기준 처리를 합니다. 간혹 약물로도 조절이 어려운 새로운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며 활동성 생식기 결핵과 중증 요실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혈액, 조혈
혈액과 관련된 병명들은 대부분 희귀병이나 난치병인 경우가 많아 해당 병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신체검사를 통과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혈우병, 혈소판 감소 자색반 병, 백혈병, 진성 적혈구 증가증, 재생 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용혈성 황달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경계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는 신경계 질환 기준에 해당이 되며 이외에도 뇌졸중 및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 뇌종양 및 척수종양, 말초신경 질환, 전신성 신경근 접합부 질환, 외상성 신경 질환, 유전성 또는 후천성 만성 근육질환, 뇌전증이 해당됩니다.
내분비계
중증 갑상샘 기능 이상증,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 에디슨 병, 뇌기능장애 합병증, 중증 당뇨, 대사 질환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사지 기능
팔다리 사지의 기능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팔이나 다리에 보조장비를 착용해서 사용하더라도 필기를 하는 것이 힘든 경우와 일시적인 증상이 아닌 골절이나 관절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시력
양쪽 눈을 안경을 쓴 채로 교정시력을 측정하였을 때 0.2 이하인 경우,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 장애와 안구진탕, 시야 협착증, 안구의 부속 기능성 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청력
양쪽 청력이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 보청기 등의 교정 장비를 착용한 채로 청력을 측정하였을 때 두 귀의 교정 청력이 40db 이상 또는 이하인 사람, 중도~ 심도 수준에 해당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정신건강
정신적인 부분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 정신지체 장애나 성격 및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그 외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독성이 강한 약물 만성 중독자의 경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포함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려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조건이 까다로운 거 같습니다. 공무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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