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선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수입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있는 제도인데 일부 의견들은 이 연금제도가 고갈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현재 계속해서 연금 납부금액은 커져가고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는 멀어지기만 하는 거 같아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일반적으로 현재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최초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받을 수 있었으나 생년월일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르므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의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동 가능한 연령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4년 간격으로 개시 기준 연령을 1살씩 높여왔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사실상 미지수 입니다.
- 1952년생 이전 : 노령연금(60세), 조기노령연금(55세), 분할연금(60세)
- 1953~56년생 : 노령연금(61세), 조기노령연금(56세), 분할연금(61세)
- 1957~60년생 : 노령연금(62세), 조기노령연금(57세), 분할연금(62세)
- 1961~64년생 : 노령연금(63세), 조기노령연금(58세), 분할연금(63세)
- 1965~68년생 : 노령연금(64세), 조기노령연금(59세), 분할연금(64세)
- 1969년생 이후 : 노령연금(65세), 조기노령연금(60세), 분할연금(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65세 이전에 생활이 힘이 들어 조기수령을 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몇 년을 당겨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기수령을 하게 될 경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5년을 앞당기는 경우 총지급 금액의 30%가 줄어들게 되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때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급 나이에 맞추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금액은 본인이 납입해왔던 금액에 비례하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의 경우 자신이 지급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여 지급을 개시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지급받을 통장 계좌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팩스등을 이용해서 신청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시작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수령신청 및 연기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납입해온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수급권리 자체를 잃게 될 수도 있따고 하니 참고하셔서 꼭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나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는 혜택에 납입하는 금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이니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숙지를 해놓으셨다가 노후대비에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