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업종은 기존에 87개였으나, 2022년도부터 국세청에서 개정이 되어 9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되며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추가된업종
총 8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도소매업과 더불어 자동차 세차업 등 처럼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해당 대상이 되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코드
위의 업종들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업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 사업자분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시용카드 단말기에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도 발행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하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단은 홈택스를 가입할 때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한 후 가입을 하였다면 자동으로 발급 수단이 등록됩니다.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동 인증서나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진행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 또는 126반 국세청 콜센터'
올해부터 확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코드 그리고 발급의무를 위반할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22년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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