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에서 진행 중인 기초생활보장제도 한 가지가 주거급여인데, 이 주거급여는 삶에 있어 중요한 터전인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저소득층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수급자 지원 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이 되어 지원 대샂아의 소득 및 주거하는 형태 및 지출 주거비의 부담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고려하여 실직적인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원받을 수는 없으므로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 혜택은 가구원의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원 수가 같다고 하여도 1 급지부터 4 급지까지로 지역이 나뉘며 차등지급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나뉘는 이유는 부동산의 시세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이 필요하며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의 경우라도 자격요건만 갖춰진다면 집수리비 등의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 소득금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작년 45%보다 높아진 46%를 초과하지 않아야 가능함
-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연령, 자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유주택자도 집수리비등이 지원 가능
인정금액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 6인 가구 : 2,927,866원
- 7인 가구 : 3,325,372원
예외 경우
- 차량의 경우 100%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 불가.(단, 중증장애 이동수단 혹은 생계유지 수단의 경우에는 50% 감면 가능)
주거 급여 지원 금액
기준임대료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가구원수별로 산정이 달라집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로 내고 있는 월 임대료를 계산해서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 중인 신청자에게는 기준 임대료 상한액을 적용하여 신청자의 지출 임차료(월세)를 지원합니다. 만약 주택을 직접 소유한 자가 가구에 해당한다면 구조, 설비, 마감 등 전체적인 주택의 노후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한 후 주택의 안전 정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 1인 가구 : 32만 7000원
- 2인 가구 : 36만 7000원
- 3인 가구 : 43만 7000원
- 4인 가구 : 50만 6000원
- 5인 가구 : 52만 4000원
- 6인 가구 : 62만 1000원
경기, 인천
- 1인 가구 : 25만 3000원
- 2인 가구 : 28만 3000원
- 3인 가구 : 33만 8000원
- 4인 가구 : 39만 1000원
- 5인 가구 : 52만 4000원
- 6인 가구 : 62만 1000원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 1인 가구 : 20만 1000원
- 2인 가구 : 22만 4000원
- 3인 가구 : 26만 8000원
- 4인 가구 : 31만 원
- 5인 가구 : 32만 원
- 6인 가구 : 37만 9000원
주거 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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