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부터 연금액이 기존 대비하여 2.5%가 인상됩니다. 2021년도의 인상률은 아주미미한 0.5%였으나 이번에는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으니 젊은이들에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거운 소식을 전하며 오늘은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와 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연금 수령 나이 도달시기부터 사망 전까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연금부담금을 재원 합니다. 매년마다 기여금과 연금 부담금을 통해서 그해 연도 급여비용이 충당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것.
- 기여금을 완납한 상태일 것.(공무원 기여금 : 기준 소득월액의 8~9%, 국가 지자체 부담금 : 보수월액의 8~9%)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올해를 기준으로 공무원 퇴직 시 연금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60세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65세부터 공무원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쳐지게 되면 그 전날에 수령이 가능하고 공무원연금은 퇴직하게 되는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6~2021년도 기간 내의 퇴직자 : 60세부터 수령
- 2022~2023년도 기간 내의 퇴직자 : 61세부터 수령
- 2024~2026년도 기간 내의 퇴직자 : 62세부터 수령
- 2027~2029년도 기간 내의 퇴직자 : 63세부터 수령
- 2030~2032년도 기간 내의 퇴직자 : 64세부터 수령
- 2033년도 이후의 퇴직자 : 65세부터 수령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똑같이 30년을 재직한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임용된 시기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이해지는 이유는 연도별로 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연도별 지급률은 현행을 따를 경우 약 1.7%이며 해당 비율은 매년 0.01%씩 낮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받는 금액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지급률은 1.72%이지만 2035년에는 1.7%로 줄어들게 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아래 계산에서 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급,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호봉에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소득을 의미하며 복지포인트 기타 소득은 제외됩니다.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2006년에 임용되었고 30년을 재직할 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매달 153만 원을 받을 수 있고, 7급 공무원 기준으로 2006년에 임용된 후 30년을 재직하였다면 17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균 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기간 * 연금지급률(모두 곱함)
오늘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수령액 계산방법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 미래를 책임져줄 연금! 관심 가지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