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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설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의 정의는 생활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라는 뜻인데 요즈음에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재테크나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에 건물의 용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계약을 고민할 때 뜻밖의 변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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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설이란 1
근린생활 시설이란?

 

 

 

근린생활 시설 정의

정부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목적에 따라서 건축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기본적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등 우리 생활 편의에 도움을 주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보통 제1종, 제2종으로 구분되어 나뉘며 제1종 근린시설의 경우 꼭 필요한 주민생활 시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제2종은 취미생활 및 편의 생활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근린생활 시설 정의 1근린생활 시설 정의 2
근린생활 시설 정의

 

 

 

근린생활 시설의 문제점

근린생활 시설에 거주를 목적으로 입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십니다. 문제는 입주 시에 근린생활 시설을 주거로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취사 및, 바닥난방을 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거주환경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건물주가 건물이 완공된 뒤에 사용승인을 받을 시에는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설치 않고 있다가 승인이 나면 설치를 해서 불법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설을 근생 빌라라고 일컬어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세대주택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알지 못한 채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저렴한 금액에 혹해서 계약부터 급하게 하고 난 후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의 문제점 1근린생활 시설의 문제점 2근린생활 시설의 문제점 3
근린생활 시설의 문제점

 

 

 

근린생활 시설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거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거생활을 하게 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경우 위반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이가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임을 모른 채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는 매년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으며 전세금 반환보증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이 아니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로 해둔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린생활 시설 주의사항 1근린생활 시설 주의사항 2
근린생활 시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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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설을 개조하는 이유

건축주들은 왜 일반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세우고 난 뒤 불법적인 개조를 하는 것일까요?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층수제한이나 주차면적에서 법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같은 면적 안에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득으로 다가오며 후에 불법적인 부분으로 적발된다 할지라도 건축주에게는 책임이 지어지지 않고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되니 법을 어기고 짓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는 이유 1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는 이유 2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는 이유 3
 근린생활 시설을 개조하는 이유

 

 

 

근린생활 시설 부동산 계약 시 확인사항

위와 같은 편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필수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면적, 구조, 용도, 위치, 층수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린생활 시설이란 무엇인지, 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시 어떤 주의사항들을 숙지해두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모두 편법으로 인한 피해 보지 마시고 부동산 계약 시에는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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