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사직서 하나쯤은 품고 살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직장인이며 가슴 깊은 곳 한 구석에 퇴사라는 꿈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는 애처로운 직장인에 속합니다. 드디어 퇴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납부했던 4대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혜택입니다. 근무기간을 토대로 힘들게 일했던 자신에게 잠시 쉬어가고 급여가 나오지 않는 실직기간 동안 마음 편히 구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한 해당 지원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직 전 18개월 이상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이어가려는 의사가 있고 그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강제적인 계약 종료나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창업을 하게 되면 이것 역시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의 18개월이 아닌 24개월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더불어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퇴사하게 된 사유가 자신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종료하게 되었다는 조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직장에서 본인이 한 잘못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원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적인 조건들을 잘 확인해 본 후 실업급여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의 경우 본인이 근무했던 기간, 소정 근로 시간 및 기타 다른 여러 조건들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적게는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하며 수급이 가능한 예시들은 대략적으로 있으나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사항은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50세 미만
- 근무기간 1년 미만 : 120일
- 근무기간 1~3년 미만 : 150일
- 근무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근무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근무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40일
- 1년 이상 : 270일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
번거롭게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을 완료한 후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마이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단의 이미지는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로 1~1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순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먼저 해결합니다.
- 신청정보 확인 :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보이며 본인의 정보 및 실업 인정 날짜와 급여를 다시 확인합니다.
- 출석일, 계좌정보 확인 : 제시되어있는 출석일의 기한은 꼭 지켜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계좌를 등록하고
신규 신청인 경우 통장 사본이 필요할 수 있고 혹시라도 지급계좌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을 눌러 이전에 지급받은 은행이 나올 테니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실업 크레디트 : 실업 크레디트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으시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 수급 : 혹여라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내역 : 근로활동을 했다면 "예"를 누른 후 본인의 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 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이점을 유의하여 취업 내역도 체크합니다.
- 재취업 활동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은 모두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 제출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모두 입력 후 "집체교육자료 바로가기" → "STEP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까지 눌러서 시청을 모두 완료 → "집체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뜨는 첨부파일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및 1차 실업인정 수강 확인서를 내려받은 후 첨부 구비 서류란에 파일을 첨부해줍니다.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행동 및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을 자신이 원하는 사항에 맞게 선택 후 임시 저장하고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미지에 표시된 것처럼 미리보기를 눌러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제출 완료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1차 실업인정 신청까지의 기준이므로 이후의 2차 실업인정 신청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도 있어 관할 고용보험 센터의 안내를 잘 숙지하신 후 꼼꼼히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